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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2일 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처 김모(57)씨와 아들(15)의 집에 찾아갔다. 김씨는 전처와 아들에게 “문을 열라”고 했으나 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근처 주차장에 있던 낫을 집어들었다.
김씨는 길이 67cm 낫으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후 출입문에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낫을 든 채로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김씨는 낫을 휘둘러 아들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트리고 전처와 아들을 낫으로 위협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