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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에 전처 집 찾아가 낫 휘두른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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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18.11.02 17:41:57

낫으로 전처 집 창문 깨고 거실까지 침입
경찰 신고하려는 아들에게 낫 휘둘러
法 "보호관찰 중 범행…죄질 좋지 않아"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가정폭력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전처와 아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2일 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처 김모(57)씨와 아들(15)의 집에 찾아갔다. 김씨는 전처와 아들에게 “문을 열라”고 했으나 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근처 주차장에 있던 낫을 집어들었다.

김씨는 길이 67cm 낫으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후 출입문에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낫을 든 채로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김씨는 낫을 휘둘러 아들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트리고 전처와 아들을 낫으로 위협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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