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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강모씨는 “다수의 사진 촬영 기사가 단체로 양씨를 찍고 난 이후 돌아가면서 개별촬영 시간을 가졌다”며 “개별촬영 당시 최씨가 양씨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는 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씨는 “당시 최씨가 개별 촬영 시간을 가졌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다”면서도 “2015년 8월 29일 당시 사진 촬영회의 노출 수위는 이전과 다르게 셌다”고 진술했다.
이에 양씨 변호인 측은 “촬영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이 성추행을 보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 했다 해서 추행이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억이 안난다 진술하는 증인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주장했다.
강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씨가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씨가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닌 적을 본 적 있느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 강씨는 “손바닥 크기의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양측은 디지털카메라 유무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당시 양씨는 “성추행 당시 최씨가 손바닥 크기 만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양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양씨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양씨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당시 정황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카메라와 관련된 증언은 유의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공판에서 “비공개 촬영 당시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가까이 와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양씨는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피고인 측 주장에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며 “자칫 밉보였다가 이미 촬영한 사진들이 유포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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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정씨는 당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비공개 사진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추행(강제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쯤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73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배포했다. 양씨는 ‘사진 비공개’를 계약 조건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는 지난달 5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진 유포는 인정하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