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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해 11월 ‘물때지식’이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된 바가 있었지만 ‘물때’라는 단어 자체가 △조석간만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고유 우리말이라는 점 △어민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다양한 생활관습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명칭을 ‘물때’로 변경하게 됐다.
‘물때’의 체계 중 하루 단위인 ‘밀물·썰물’에 대한 지식은 ‘고려사’에서부터 등장한다. ‘태종실록’의 ‘육수’(六水)와 ‘십수’(十水)의 표기를 통해 조선초기부터 조류의 흐름을 독자적인 역법으로 체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물때를 역법으로서 15일 단위의 순환형 조석표로 기록했으며 ‘여암전서’(旅菴全書),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등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기록상의 물때표기는 현재 민간지식으로 전승되는 물때체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물때 체계와 지식은 어촌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어업활동 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路頭) 이용, 뱃고사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다.
‘물때’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물때’에 대한 명칭이 기록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해양문화, 민속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기여한다는 점 △해안가 지역의 필수 생활지식으로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물때달력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미래 세대에도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