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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젠은 지난 18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NIPA 본원에서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미라지(MIRAGE)’를 활용해 공정위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 후 하도급계약에 특화된 AI 모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하도급계약 관련 피해 구제액은 전체 구제액의 90%를 차지한다.
회사는 2026년까지 개발과 실증 절차를 마치고 2027년부터 사업자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 AI 모델을 사용하는 등 공정위의 실무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하도급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동 검출하고 수정하는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제공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미디어젠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한 ‘AI 기반 불공정 약관 심사 시스템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2027년 공정위의 공정 하도급계약 지원 시스템과 불공정 약관 심사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가 동시에 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회사의 AI 기술력과 부처 데이터를 연결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공공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체감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젠은 AI 플랫폼 전문기업 에프원소프트(F1Sof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창업 벤처기업이자 LLM 전문기업 딥모달(DeepModal)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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