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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세토피아 과징금 부과·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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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5.04.16 18:28:29

회사엔 과징금 2억 7000만원·과태료 1억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겐 과징금 총 4500만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세토피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2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222810)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세토피아의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세토피아는 코스닥 상장사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발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 자산·부채를 각각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 70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내리며 검찰에 통보했다. 전 대표이사 등 2인도 함께 검찰에 통보했다. 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겐 과징금 총 4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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