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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안해욱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씨 등이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당시 국민의힘은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며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기에 더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