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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 1억7000만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가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변 등 헌법소원…“기본권 침해”
법무부·과기정통부, 1억7천만건 민간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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