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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 취득 권리도 이자에 포함된다…최고이자율 제한"

하상렬 기자I 2022.04.04 17:55:54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금융소비자 보호 취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하는 권리는 이자에 해당하므로 연 24%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는 A 증권사가 B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뜻한다.

물류센터 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B사는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 원을 연 7% 이자로 대출받기로 한 상황에서 A 증권사로부터 추가 필요자금 20억 원을 8개월간 차용했다.

계약 과정에서 A 증권사는 B사에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10%로 정하고 대출취급 수수료 1억 원과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B사 주식 20% 또는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도 받기로 했다.

이후 A 증권사는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약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B사는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해 무효”라며 거부했다.

A 증권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 80억 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계약 내용이 대부업에 위배되는 것이 없어 B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A사가 청구한 위약벌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상 이자는 금전 형태로 제공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며 “A 증권사가 수령한 이자,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다.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이고 이에 따라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주주로부터 회사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해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게 됨을 선언한 판결”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대부업법의 취지를 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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