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가운데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장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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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이유를 재차 묻자 “작년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욕하더니 나중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을 때도 나는 반대했다.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당시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뒤집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투표에 불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원들의 비판과 징계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을 다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그런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 의원 앞서 지난해 연말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엔 당론에 맞춰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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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엔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의 당론을 어기고 공수처법 처리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금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자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