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해 새로 살 곳을 구해야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전세 계약연장이 불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사례가 된 것이다.
최근 들어 임대차보호법 등 소위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서울 전셋값이 폭등이 홍 부총리가 새로 살 전셋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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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전국민이 장관이 (전세) 집을 구할지 관심인데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은 1년동안 2억5000만원 올랐다”며 “잘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3차 아파트(전용면적 84.86㎡)를 전세로 얻어 가족들과 거주 중이다. 서울과 세종을 수시로 오가는 업무 특성상 KTX 정차역인 서울역과 광화문 청사를 오가기 편한 지역을 찾아 6억3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 작년 1월부터 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개정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한차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현재 홍 부총리가 거주 중인 주택은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이미 밝혀 홍 부총리는 내년 계약만료 이전에 새로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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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전세 매물이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임대인들이) 과도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 나라 경제 정책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총리에게도 갔다”며 “임대차법은 (도입취지는) 공감하지만도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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