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은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신고 및 조정 등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정거래제도 인식 제고 및 권익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협력한다.
협회는 조정원의 분쟁해결절차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분쟁 신청과 관련해 컨설팅을 하면서 조정원에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대상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지원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정위 출신 등이 불공정거래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설립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