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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확정에 소송 규모도 눈덩이

송승현 기자I 2019.07.04 17:34:47

투약 피해자 1·2차 공동소송 포함 원고만 767명
소액주주·보험사 등 소송 규모만 총 400억 육박
소액주주 2차 소송 예고 등 규모 더 커질 듯

지난 5월 28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가 확정된 가운데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투약 피해자들이 1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피해자 523명은 4일 2차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도 소송에 동참하는 등 현재 제기된 소송 규모만 총 400억원에 육박한다.

인보사 투약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2차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월 피해자 241명을 원고로 한 1차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오킴스는 소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악성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신체에 주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투약 피해자들은 총 767명으로 소송 규모가 77억에 달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한 소송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최덕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액주주 141명을 원고로 한 63억 상당의 공동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액주주 2차 공동소송도 예고했다. 최 변호사는 “소액주주 약 550여명을 원고로 한 2차 소송을 다음주 중 제기할 예정”이라며 “또 투약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1·2차 합쳐 소액주주 416명을 원고로 151억 규모의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보험업계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7개 보험사는 지난달 5일 19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의 판매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 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 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보험사들이 이 방식으로 지급한 보험료만 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전날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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