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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공 불러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구속영장

노희준 기자I 2018.04.19 17:14:53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에도 다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해코지를 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A(22)씨에 대해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에 돌아온 B씨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의 신고에 달아났지만 12일 오전 3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A씨는 13일 밤 풀려났다.

풀려난 A씨는 15일 오후 3시쯤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손목을 잡아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는 등 행패를 계속 부렸다.

이에 B씨와 함께 있던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17일 낮 12시쯤 A씨를 다시 체포해 18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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