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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질병판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현행법상 질병판정위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2회 이상 연임한 위원은 188명, 3회 이상 77명, 4회 이상 71명에 달했다. 질병판정위 업무가 시작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간 활동한 위원도 58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최단 심의 기간은 4일이지만 최장 기간은 916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최단 기간이 7일, 최장 638일이나 됐다.
또 10년간 노사 추천위원이 동수가 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적은 169차례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심의 처리기간은 심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의결보류 후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2~3년 가까이 심사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질병판정위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인력풀 확보와 처리기간, 회의구성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