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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소청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23일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이 제출한 처분 취소 소청심사서를 심사했다.
소청위는 공직자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요청한 양정보다 완화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청위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22일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이 유지되는 게 바르다고 본 것이다.
나 전 국장은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청위에서 파면처분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려져 나 전 국장의 공무원 신분 박탈이 유효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와 퇴직금이 삭감되고 5년 동안은 공무원 임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연금 수령이 불가능해 그동안 본인이 낸 만큼의 공무원 연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나 전 국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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