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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서귀포시 소재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 한 켠에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험장 관계자가 최초 가방 속 흉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당 흉기는 관할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능 시험 중 중간에 나왔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