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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 2000억달러(약 287조 원)는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현금 투자방식으로, 1500억 달러(약 216조 원)는 양국 조선 협력에 현금투자·대출·보증 방식으로 투자된다. 정부·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달 내에 입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은)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라며 “당연히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은 험로가 예상된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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