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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개(전체의 95.7%),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93.2%), 택시사업자 16만6000개(99.5%)다. 적용 대상 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8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고,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로 분류된 16만1000개에는 기존 일반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총 651억5000만원(가맹점당 약 40만원) 규모로, 오는 9월 26일 이전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된다. 같은 기간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곳도 수수료 차액을 소급 환급받는다. 이들 역시 9월 26일 이전 환급이 완료되며, 이후 각 결제대행업체·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