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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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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06.19 17:40:56

19일 국무회의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연구자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박사후연구원 표준지침 신설…“처우 개선은 기술주권의 첫걸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연구자까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공계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정우 대통령실 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유도 콘텐츠 확산 활동 지원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첨단기술·융합교육 지원 △박사후 연구원(포닥)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초·중등생들이 수학·과학에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 지원 및 문화 확산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 대학·대학원 단계에서는 첨단기술 및 융합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사 후 연구원(코닥)과 같은 신진 연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보완된다. 대학 및 연구기관별로 상이한 지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표준지침 제작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채용·경력개발·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 몰입 여건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왕성한 연구 의욕을 지닌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 활용 지원 정보도 신설한다.

하 수석은 “첨단 과학기술은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그 핵심 중의 핵심은 인재”라며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으로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연내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 △장기 연구 지원 체계 구축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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