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국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법무사들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한국시험법무사회는 선언문을 통해 3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국민의힘의 탄핵절차 적극 동참 △수사기관의 대통령과 내란가담자 긴급체포 및 철저한 수사다.
선언문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은 헌법에 위반한 위헌행위이고, 계엄법에 위반한 위법행위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지적하며 “자당의 이익을 우선해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도록 방치한 헌법상 국가 이익 우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시험법무사회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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