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규율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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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TF는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유통 과정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범죄 대응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기술로 생겨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상으론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갑론을박이 대표적이다. 자산 권리의 취득과 변동, 소멸 등 권리관계 역시 불명확하다. 현행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탓에 자금세탁과 사기, 환치기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 대응책,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 활동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어 디지털자산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방안도 TF에서 다룬다. 블록체인을 포함해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범위와 유형을 정하고, 해당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보안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한국 단독으로 법 제정 어려워”
이번 TF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35번째 과제가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2024년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선 적어도 내년까지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가 민관 합동 TF를 구성함에 따라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14개 발의된 상태다. 최근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 출범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앞서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으로, 이외 디지털자산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법 제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글로벌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법 제정이 미뤄지면 한국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