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산림청은 이에 2016년 이후 매년 합동 단속을 펼쳐 왔다. 시행 첫해에는 1개 세관에서만 시행했으나 2019년 이후부턴 16개 세관에서 시행해 왔다. 이 결과 2019년 42건(2만418t), 2020년 19건(1만6979t), 2021년 14건(1만7575t)의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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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은 통관 후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 두 정부기관이 합동 단속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대적으로 완화했던 검사를 전수조사 형태로 강화한다.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표시를 검사하고 제품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판정 땐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 예정이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목재제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므로 수입업체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량·불법 목재제품 수입·유통을 사전 차단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