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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작년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았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 하는 등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이날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 원을 횡령하고,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해당 돈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또 다른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해당하지만, B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찰에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