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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 태풍 바비·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해 2만1194건의 침수 피해 건이 발생했고 1157억원의 손해액(추정)이 발생했다.
침수차는 차체 부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겉으로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 부식은 겉이 아니라 속부터 녹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든다. 안전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는 나중에 되팔 수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침수차를 모르고 구매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통 침수차를 가려내려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이용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카히스토리의 ‘무료침수사고조회’에서 구입하려는 차량의 차량번호나 차대번호(자동차가 부여받는 고유번호)로 해당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미한 침수 차량을 알아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 중 ‘침수차량 미고지’건은 24건이었다.
판매자가 일부러 감추면 구매자가 해당 차량이 침수차임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경미한 침수차는 카히스토리에 기록되지 않고, 정비업소가 작성하는 정비이력에도 구체적인 고장 원인이 침수피해인지 적혀있지 않을 수 있다”며 “일본은 침수차에 대한 기록도 정확하고 전문가가 같이 가 차량을 살피는 동행 서비스도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선 침수차를 구매할 위험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고차도 비대면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겨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침수차를 구입해 발생하는 피해를 면하려면 직접 차를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조치가 필요하다. 차량의 트렁크 하단 공간이나 안전벨트를 당겨 침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기본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와 협의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중고차 업계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침수차를 구매할 경우 환불을 진행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비교적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구매하려는 차량이 시세보다 더 저렴하거나 업체가 유난히 추천하는 매물이 있으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침수차일 경우 특약조항을 넣고, 교환환불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