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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등에 대해선 공개심의위 의결을 거쳐 예외 적으로 공개 여루블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3일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씨에 대해서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면서 함께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지원 장교였던 A대위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A대위는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2017년 6월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