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며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에서 빠른 합의를 유도하려는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096770)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 건을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부장검사 박현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LG화학은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의견서 정도”라며 “경찰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없어 고소장 형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LG화학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같은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과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간 분쟁은 경찰 고소가 이뤄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그 이후 국내에선 경찰, 해외에선 미국 ITC와 법원에 각각 영업비밀 침해, 특허 침해 등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일단 미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판결을 결정하며 LG화학이 승기를 잡았다. 1996~2019년 ITC 통계자료를 보면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ITC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조기패소판결 포함)은 최종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ITC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기 전 양사가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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