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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6년 3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약 4년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 보고 의무인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5% 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그 주식 총수의 5% 이상이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일컫는다. 당시 증선위는 이를 문제 삼아 엘리엇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5월 26일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M&A가 발표되자 다음 날인 27일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엘리엇은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는데, 이틀 뒤인 6월 4일 지분을 7.12%로 늘렸다고 또다시 공시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에선 엘리엇이 삼성물산 같은 대형사 지분 340만주(2.17%)를 장내에서 갑자기 추가로 사들이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감독원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선 엘리엇이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파킹 거래는 주식 소유주가 보유 주식을 감추고자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임시로 맡겨 두는 걸 말하는데,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