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영상’의 가해자 남성이 실제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박은정)는 25일 조모(30)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재범위험성을 참작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따라가서 여성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자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어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는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을 잡았지만 여성이 빠르게 문을 닫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조씨는 이후 10여분 동안 원룸의 벨을 계속 누르며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다 원룸 앞을 떠나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성폭행 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조씨는 지난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하자 모자를 꺼내 눌러쓴 뒤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다. 검찰 관게자는 “조씨의 성향과 이 사건의 행위태양, 침입시도 공간이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경험칙 등을 종합할 때 조씨에게 성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가 여성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진 않았지만 성폭행의 고의를 갖고 원룸 침입을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게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조씨가 실제 성범죄를 한 건 아니어서 미수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씨의 경우 빈집으로 착각하거나 집안에 누가 있는지 모른 채 침입을 시도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신림동 강간미수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돼 공분을 일으키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초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해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