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공개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부부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5월 기준 부부 수급자가 93만 853쌍(19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가 부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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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성 임의가입자는 2005년 2만명에서 2020년 30만 8000명까지 늘었고, 10년 이상 가입자 중 여성 비율도 2018년 31.8%에서 2024년 40.3%로 상승했다.
부부가 함께 받는 연금 규모도 커졌다. 올해 5월 기준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120만원으로 2020년(81만원)보다 1.5배 증가했다. 연금액 구간별로 보면 월 100만원 미만 수급 부부가 42만 2000쌍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원은 40만 7000쌍, 200만~300만원은 9만 5000쌍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도 약 7000쌍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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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각자 가입 기간을 늘릴수록 부부 연금액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월 300만~400만원을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 기간은 670개월로, 월 100만원 미만 수급 부부(293개월)보다 2.3배 길다.
부부 합산 최장 가입기간은 902개월로, 남편은 451개월 가입해 159만원, 아내도 451개월 가입해 129만원 정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사람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해 임의계속가입과 반납,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등 60~65세 사이에 신청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는 제도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54만원으로 두 사람이 총 677개월 가입했다. 남편은 333개월 가입해 265만원, 아내는 344개월 가입해 289만원을 받고 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이 높아지는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한 사례였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