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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보엠이씨, 3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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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12.24 15:31:4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세보엠이씨(011560)는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해지 목적은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다.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자사주로 반환되고, 해지 예정 주식 수는 보통주 25만9096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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