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0.25%p △직장인신용대출 0.2%p △중기대출 최대 0.3%p 각각 금리를 인하하며 대출금리에 신속히 반영한 바 있다.

![‘신세계家' 올데프 애니 사는 한국 최고 부촌은 어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015t.jpg)
![AI가 바꾼 대입 판도…이대·중대 AI학과 내신합격선 'SKY 수준'[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271t.jpg)

![판사도 “엽기적”…40대女 성폭행한 중3이 한 짓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