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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사격연맹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A군에게 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결정문에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게임 참여와 춤을 추라고 강요한 행위는 선후배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해 성추행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심의위원 일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간 징계를 처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A군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하기 전이라는 등 이유로 8개월간 자격정지로 의결됐다.
그러나 A군 측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서울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며 최근 서울시사격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A군 측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사람이 제삼자이고 B군의 전학은 당사자의 의사였으며 자신은 B군의 경기 성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B군은 현재 학교를 옮긴 상태로 자신이 좋아했던 사격 또한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해 5월 대회 기간 훈련장에서 B군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숙소에서 생수병으로 물을 뿌린 등 행위로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이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기도 했는데 영상에는 B군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언제까지 찍을 것이냐’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진술서에는 A군이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군은 “(B군이) 어리바리하고, 평도 안 좋아서 많이 챙겨줬다. 챙겨준다고 친근감의 표시로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남자 선후배 간 친근감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B군은 “평소에도 욕설과 괴롭힘이 심했고 제게 신체를 접촉하고 대회에 나가면 경기가 잘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자신이 사격을 그만두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선배의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사격연맹 관계자는 A군 측이 법적 다툼을 제기한 상황에 대해 다소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난달 22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소장을 받아 회장이 27일 법원에 출두했다. 전날에는 본안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아 급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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