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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부응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분율이 증가하게 됐다. 삼성화재가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고, 2028년에는 1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부터 심사에 착수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타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지분율 증가로 인한 법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승인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법적 제한 없이 삼성화재 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 측은 이번 자회사 편입이 경영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지난달 12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당국이 승인한 이번 사례는 향후 보험업계의 밸류업 전략과 관련한 주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화재 사례를 참고해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환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