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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 마련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과제별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건협은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을 시급한 과제별 세부내용으로 건의했다.
주건협은 또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 기간연장(올해 말 → 내년 말) 및 적용지역 확대(수도권 제외 지역 → 서울 제외 지역), 적용대상 확대(준공후 미분양 → 전체 미분양, 시공사가 대물변제 받은 주택 포함) △대출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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