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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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신문으로 진행했다.
오 부장판사는 “증인이 공개적으로 증언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비공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피해 아동 유족을 포함한 방청객들은 모두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유족은 법정을 나가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B씨를 향해 “왜 쳐다봐. XXX야”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B군을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에 거꾸로 넣고 27분 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B군의 신체를 수 차례 때리며 학대 행위를 하고,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것이 아닌 CCTV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및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A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