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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남욱씨는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증인(정민용)과 나, 유동규씨가 이야기하던 중 유씨가 ‘김용이 오기로 했으니 네 방에 가 있으라’고 말해서 사무실을 나온 일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정씨는 “나가 있으라고 해서 흡연실로 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이어 남씨가 “내가 함께 흡연실로 가서 ‘걔(김용)는 왜 오는 거냐’고 물었더니 증인이 ‘돈 받으러 오는 거래’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정씨는 “맞다”고 답했다.
남씨가 또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종이백을 받고 나가는 걸 함께 본 기억이 나지 않나”라고 묻자, 정씨는 “뭘 들고 나간 것까진 기억나지만, 종이백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당시 정씨와 함께 있던 흡연실 벽이 유리로 돼 있어 바깥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원홀딩스는 유씨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로, 이 회사 사업과 관련해 뒷돈이 오간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