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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2년 만에 혐의 벗었다(종합)

하상렬 기자I 2022.04.06 18:56:43

"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 혐의없음 처분" 결론
이동재 前기자 1심서 무죄 선고 영향 끼친 듯
2년 만에 ''피의자'' 신분 벗어…주요 보직 복귀 예상
''제보자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의혹으로 2년여 간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 검사장의 검찰 주요 보직 복귀가 점쳐진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6일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수사팀이 사건 처리 계획을 정식 보고한 지 이틀 만의 수사 종결이며,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는 2년 만의 결론이다.

중앙지검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작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친분을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이정수 중앙지검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채널A 사건 관련 최종 처분을 위해서다. 중앙지검 각 차장검사 및 산하 부장검사들, 수사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1부(부장 이선혁) 수사팀은 그간의 수사 경과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회의에서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돼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했다고 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4일 수사 경과를 이 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수사 주임검사인 김정훈 부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사팀까지 포함, 12번째 ‘무혐의’ 보고였다.

중앙지검 지휘부는 그간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에 대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은 2020년 7월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처분으로 ‘피의자 신분’이라는 족쇄를 벗은 한 검사장의 검찰 내 주요 보직 복귀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한 검사장은 2년여간 ‘비수사’ 부서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차기 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어용언론·단체·지식인 등을 총 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려 한 거짓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검사장 처분과 동시에 검찰은 이날 일명 ‘제보자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 씨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검언유착’ 정화응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MBC 기자들이 채널A 기자들의 취재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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