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일자리 662개 늘린 ‘규제자유특구’... 과제도 산적

박민 기자I 2020.09.15 17:20:52

전국 14곳 규제자유특구 내 200개 기업
고용 인원, 특구 지정 이전보다 15.9% 늘어
공장설립 3169억원·VC 402억 투자 유치도
사후관리 및 관련 법령 개정 조치도 나와야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는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등의 실증을 추진하면서 올해 7월까지 98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졌다. 또 경북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실증을 진행하며 1964억원을, 전남에서는 e-모빌리티 실증 사업에 1183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다.

국내 혁신기술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코로나19 불황에도 일자리가 늘고 신규 투자 유치 성과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한시적 규제 특례가 아닌 실제 관련 법령 개정’과 이해 관계자들간 충돌이 예상되는 공유차량·원격의료 등의 사업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곳 규제자유특구, 고용 1년새 15.9% 증가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 걸쳐 지정한 전국 14곳 규제자유특구 내 200개 기업의 고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48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구 지정 직전보다 662명(15.9%)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기술·신사업 등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규제 특례’ 지역이다. 지난해 7월 1차로 7곳을 지정한 이후 11월 2차(7곳), 올해 7월 3차(7곳)까지 총 전국의 21곳이 지정된 상태다.

전국 14곳 규제자유특구에서 최다 고용은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 지정된 이후 올해 7월까지 98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졌다. 이어 대구 첨단의료기기분야(81명), 울산 수소특구(63명), 대전 바이오메디컬 분야(51명) 특구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두드러졌다. 다른 지역에서의 이전해온 기업(100개)을 통한 고용 증가분은 262명으로 전체 증가분인 662명의 39.6%에 달했다. 지역으로의 기업 분산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의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높았다. 이들 업종에서 총 481명이 채용이 이뤄지며 전체 고용 증가분(662명)의 72.7%를 차지했다.

전국 14곳 특구사업자는 이번 신규 고용 이외에 2021년 말 실증 종료 시까지 총 981명의 추가 고용 계획을 갖고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신규 투자 유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껏 전국 21개 특구에서 13개 신규 공장 설립 등을 위한 3169억원의 투자 유치와 402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탈(VC) 투자 성과를 냈다. 규제 대못을 뽑아주니 기업이나 VC들이 함께 투자하고 신기술을 테스트하면서 신사업과 기술혁신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사후관리 및 관련 법령 개정 뒤따라줘야 ”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라는 성적을 낸 규제자유특구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있다. 규제자유특구 내 2년간의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빚어지는 ‘지역 일자리 공백’ 해결과 사업 상용화에 대한 후속 ‘법령 개정’이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이뤄지느냐의 문제다.

김정욱 KDI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실증 특례 사업의 종료가 다가와도 여전히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된다면 해당 사업은 법령 위배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안정성도 존재한다”며 “기업들은 실증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어떠한 프로세스를 따라야 할지에 대해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차량이나 원격의료 등 이해 관계자들간 논란이 많은 사업이 실증 종료 이후 정부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단기적 일자리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향후 전면적 사업 허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놓고선 막상 사업 상용화가 다가올 때 이해 당사자간 마찰을 풀어내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실증 사업 중간 결과물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며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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