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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위원회 "조사 기한 2개월 연장"(속보)

노희준 기자I 2019.03.18 17:23:17

과거사위, 법무부에 이같이 건의키로 결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과거사 위원회 “조사 기한 2개월 연장”(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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