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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계획 없다"(상보)

노희준 기자I 2018.05.28 16:55:44

28일 특별조사단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의뢰나 고발 의향에도 부정적
시민단체 고발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협조'

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명단)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8일 의혹이 발생한 시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계획이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김흥준 윤리감사관(고등부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비공개로 기자들과 만나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종료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두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으려 했다. 하지만 한차례는 거부를 당했고 또 한 차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외국에 있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퇴직자이기 때문에 특별조사단은 그를 소환할 권한이 없다.

특별조사단은 또 검찰의 수사 의뢰나 고발 의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감사관은 “행정처가 수사 조치 의뢰나 고발의 주최가 되는 것은 상당한 유죄의 심정을 (일선 법원에) 던지는 것”이라며 “아주 범죄 혐의가 뚜렷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 입장에서도 (고발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여연대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합리적인 법위내에서 보고서 등과 관련해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410개의 의혹 파일 공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감사관은 “문건의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사생활 정보도 포함돼 있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에 410개 파일 전체에 대한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 등에서 이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서 410개를 발견해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건이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황 자료가 ‘조사단 입맛’에 따라 해석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단은 법원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건은 임 전 차장이 양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감사관은 “(임 차장은)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대법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015년 8월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때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 일선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문건은 청와대에 가져가지 않았다고 특별조사단은 봤다. 김 감사관은 “대법원장이 그 문건은 청와대에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져간 문건은 그것보다 간략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별조사단의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지법부장)은 “상고법원 법관 임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문건을 가져갖다”고 말했다. 상고법원은 항소심(2심) 법원과 대법원(3심) 사이에 별도의 법원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대법관들은 주요 사건에만 집중하고 상고법원에서 일반 3심 사건들을 심리한다는 취지다. 2015년 8월 ‘독대시점’은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상고법원 설치가 좌절되고 있던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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