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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부도 데드라인 의문의 ‘20일’..법정관리 가능성은?

김경은 기자I 2018.04.16 16:44:33

27일 자금부족 언급했던 GM
27일 만기도래 채권 4800억원
산은에 투자확약서도 27일 제출요구
법정관리 실익 적어
차등감자, 지원방식도 대립 ''협상 난항''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조합원들이 출근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GM(제너럴모터스) 측이 한국GM에 대한 부도 시점을 오는 20일로 언급했지만 실제 법정관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시 GM 본사가 얻을 이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노조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16일 산업은행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13일 성주영 산업은행 부행장과 만나 오는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산은이 GM 측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GM측이 꾸준히 데드라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20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오는 20일 한국GM 부도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댄 암만 미국 GM 총괄사장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 합의의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bankruptcy protection)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베리 엥글 사장은 한국GM 구조조정 데드라인으로 20일을 못박으면서도 산은에는 27일을 투자확약서를 제출시한으로 언급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27일은 지난달 GM측이 브리지론이 필요하다고 자금을 요청할 당시에도 돈이 부족할 수 있는 시기로 언급됐던 날짜”라며 “20일은 어떤 이유에서 한국GM의 부도 가능성을 언급했는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7일은 만기 도래하는 채권 등 약 4억5000만달러(한화 약 4800억원)의 필요자금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에 20일까지 노사합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GM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시나리오는 GM의 ‘협상카드’ 용도로 쓰일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입금 전액이 GM본사의 차입금인데다 노사합의 없는 회생절차 개시의 실익이 적은 점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시에는 채무 상환 계획과 향후 영업 전망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노사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GM은 어떤 계획도 짜기 힘들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이자감면, 채무 상환 유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종업원 고용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법정관리 돌입시 청산 수순을 밟을 확률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법원 주도하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채무정리가 이뤄지는 만큼 GM이 청산 주도권을 법원에 내줄 이유도 크지 않다.

산은 역시 데드라인을 놓고 GM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암만 GM 총괄 사장이 20일 임단협 안될 경우를 얘기 한것 같은데, 저희도 이해관계 당사자 중 하나의 플레이어에 불과하니까 섣불리 법정관리를 갈지말지 얘기할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은은 오는 20일까지 한국GM에 대한 컨설팅 중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략적 자금지원 방안에 대해 GM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실사보고서가 5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GM측이 요구한 제출 시한에 맞춰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은 ”이전가격 등 핵심자료는 아직 안들어온 상태”라며 “(요구한 실사자료를) 받아야만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못 받는다고 바로 지원못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도 산은의 차등감자 요구는 물론 지원방식(대출 또는 투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산은은 GM측이 제시한 3조원의 자금에서 GM이 대출로 자금을 넣을 경우 대출을, 유증을 통한 투자 방식일 경우에는 지분율(17%)만큼 투자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M은 기존 대출에 대한 출자전환을 제외하고 뉴머니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차등감자에 대해서도 산은은 최대주주인 GM의 경영책임을 묻는 차원과 산은의 비토권(지분율 15% 이상시) 유지 등을 위해 요구하고 있지만 GM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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