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수출 계약에 대한 호재성·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3)씨 등에게 전달해 4억 9000여 만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도 이 정보를 이용해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미약품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인 황씨는 회사 주요회의에 참석해 관련 정보를 알게 됐다.
앞서 한미약품 직원들은 이달 같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지만 회사 임원이 처벌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씨에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추징금 3억 6331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해 주식시장의 공정 질서를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부당 이득금도 적지 않다”면서 “동종 범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0만원짜리 러닝화 왜 신죠?…'반값' 카본화 신고 뛰어봤습니다[신어보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70244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