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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료 목적을 넘어서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투약한 환자는 20여 명, 총 투약 횟수는 360여 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리프팅 주사 등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투여하거나, 프로포폴에서 깨지 않은 채 회복 중이던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추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 씨는 동일 환자에게 월 1회를 초과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1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파악된 20여 명의 환자 외에도 A 씨의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을 벗어나 투약받은 환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