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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피부과 의사,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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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09.21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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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360여 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 "불법 투약 더 있어... 수사 확대 방침"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서울 강남구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30대 남성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 외 목적 사용)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다.

A 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료 목적을 넘어서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투약한 환자는 20여 명, 총 투약 횟수는 360여 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리프팅 주사 등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투여하거나, 프로포폴에서 깨지 않은 채 회복 중이던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추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 씨는 동일 환자에게 월 1회를 초과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1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파악된 20여 명의 환자 외에도 A 씨의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을 벗어나 투약받은 환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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