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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2017년 말 정부가 ‘가상 통화 긴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업의 가상 자산 거래는 사실상 금지돼 있었다. 금융위가 지난 2월 법인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8년 만에 법인에 코인 거래의 문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멈춰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법인이 코인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시장 과열이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의 거래 목적 확인 강화, 코인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상장 법인 등에 코인 투자를 허용하면 관련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인 투자가 가능한 법인은 금융 관련 법인을 제외한 3500여 개로 추정한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 등을 보유하는 전략을 내세우는 기업도 많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래티지가 대표적이다.
반면 국내는 현재 개인 중심 시장이 고착화하면서 ‘갈라파고스’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개인 중심 매매, 코인 현물거래 외 매매 금지, 외국인 투자 차단 등의 문제로 산업 경쟁력은 약화하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EU), 홍콩, 일본 등 주요국은 법인 중심으로 코인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법집행기관, 비영리기관 등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코인 투자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 99.99%가 개인이다.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자금만 76조원이 넘는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부재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인의 코인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의 진입은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제도권 화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며 “자금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면 투기적 수요가 줄고 장기 투자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