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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조사에 응한 의원에 대해서 “현직 의원이고 고검에서 조사했다”며 “2명 이상은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조사에 응한 의원의 신분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의힘 당직자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수사상 확인이 어렵다.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최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고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 후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면 소환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며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수사 기한 내엔 결정한다. 수사 기한은 넘기지 않을 것이지만 바로 소환이 이뤄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혐의에 대한 내용은 일체 브리핑하지 않는다. 내용 규정 자체로 위헌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운 개정법에서 관련 사건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무한 확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팀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 변화에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검사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마저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이 목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