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며칠 전부터 ‘총기’ 발언을 했다는 복수의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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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오찬을 열며 공수처 검사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올 경우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이다.
다음날인 11일 진행된 오찬에서도 ‘총기’ 발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더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라는 등 취지로 말했다고 경호처 관계자들은 진술했다.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1월 3일 첫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격렬하게 저항했던 경호처는 저항 없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이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총 얘기를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며 “경찰 등이 1인 1총기를 지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