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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3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돌보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아버지는 2020년 9월부터 대구 달서구와 남구에 있는 병원 등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어려운 형편 탓에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듬해 4월23일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당시 A씨 아버지는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돼 아들 도움 없이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음식을 먹는 것도, 대소변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퇴원 다음날부터 아버지에게 처방약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 섭취가 필요한 치료식도 적게 줬다. 이후 약 8일 동안 치료식은 물론, 물과 처방약의 제공을 끊고 아버지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방치했다.
A씨는 “아들, 아들아”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을 들었음에도 모른 척했다. 이후 아버지가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를 지켜보면서 울다 방문을 닫고 나온 뒤 사망할 때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A씨 아버지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하면서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극심한 생활고 탓에 치료비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 등이 알려지면서 ‘간병 살인’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력이 없는 20대 청년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가석방 후 A씨는 ‘전태일의 친구들’ 회원 등으로부터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전태일 열사 여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이 단체측은 A씨 사건 소식을 접한 이후부터 변호사 지원 등 활동을 벌여왔다.
이 단체 김채원 상임이사는 “A씨가 가석방되면 회원들이 돌봄 지원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고, 직원 50명 가량이 있는 회사를 운영 중인 또 다른 한 후원자는 “A씨가 원할 경우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