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대구 달서구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년 3월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아 왼쪽 눈을 실명했다.
그는 2010년 8월에서 2011년 7월 사이 달서구 폐기물관리팀장, 주민센터 총괄팀장으로 일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민원인 응대 스트레스로 실명에 이르렀다며 2019년 3월 대구지방보훈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보훈청은 A씨 실명이 개인의 나이, 생활 습관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 의견 등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원고의 업무량과 민원인 응대 등으로 받았을 스트레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발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