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7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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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에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연락 주시면 서운치 않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다.
A씨 기행은 이날 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OO중 OO초 앞에서 명함 아이들한테 받지 말라고 당부 부탁드립니다’라는 고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했다.
글을 본 주민은 댓글로 “이미 피해 학생들이 여럿 있다”며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 걸고 쳐다보고, 중학생 여자아이들에게 ‘와이프가 죽어서 외롭다’며 ‘만날 수 있냐’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했다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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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모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B씨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제가 된 내용 일부를 스케치북에 옮겨적거나 가리는 방법으로 이같은 행동을 계속해 옥외광고물법 및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