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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나무 연쇄 방화’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종합)

김범준 기자I 2023.02.27 21:53:27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50대 A씨, 서울 송파구 자전거도로 두 차례 방화 혐의
송파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기각…불구속 조사 계속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자전거도로 인근 나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일단 구속을 면했다.

지난 24일 밤 서울 송파구 한 자전거도로 나무에 불이 나고 있는 모습. (사진=송파소방서)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연쇄 방화 혐의로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성내천과 이곳에서 1.5㎞가량 떨어진 신천동 잠실한강공원 인근 자전거도로 나무에 잇따라 불을 붙인 혐의(연쇄 방화)를 받는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단 등 연면적 약 106㎡이 불에 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의 범행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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